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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으로 미국 방문교수 비자를 받은 후 영주권으로 전환 [ASK미국 이민/비자-김민경 미국 변호사]

▶문= 안식년을 맞아 J-1으로 미국 방문교수 비자를 받은 후 영주권으로 전환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답= 최근에 J-1으로 미국에서 방문교수로 계시는 교수님들의 영주권 문의가 많아졌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몇 가지 고려하셔야 할 점이 있어 설명드리겠습니다.   J-1 비자는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만든 비자로써 미국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본국에 돌아가서 전하라는 의미로 본국에 돌아온 후 2년을 체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비자가 발급되기도 합니다.     이를 Section 212(e): The Two Year Home Residency Requirement 조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J-1 Visa에 Section 212(e): The Two Year Home Residency Requirement 조항이 있는 경우 한국에 돌아와서 2년이 지날 때까지 국무부 수속 (DS-2019) 혹은 미국 내 신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의 초청기관에서 DS-2019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이 Section 212(e)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DS-2019를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EB-1 영주권을 진행하는 경우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도 가능하고, 한국에 돌아오신다고 하셔도 바로 국무부 수속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이미 J-1 Visa를 받은 상황이라면 이 Section 212(e) 조항을 Waiver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Waiver는 한국의 기관에서 이 J-1 Visa holder 가 돌아오지 않는 것에 반대가 없는 (No Objection) 부분이 증빙이 되어야 하고 이 Waiver는 쉽게 승인이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안식년을 쓰실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EB-1을 진행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EB-1의 경우 급행 수속을 진행하면 수속 기간이 1여 년 정도 걸리고 미리 이민 비자를 받기 때문에 J-1Visa를 따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미국 내에서 일하실 수 있어 방문하는 대학 이외의 다른 기업들과의 프로젝트에도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DS-2019 신청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영주권 절차를 논의 하는게 좋겠습니다.        ▶문의:usa07@e-min.co.kr 김민경 미국 변호사미국 방문교수 방문교수 비자 이민 비자 김민경 변호사

2024-03-13

EB-1 비자는 어떤 사람들을 위한 것인가 [ASK미국 이민/비자-김민경 미국 변호사]

▶문= EB-1 (Employment-Based Immigration: First Preference) 은 어떤 사람들이 진행하나요?       ▶답= 최근 들어 미국 영주권을 받기 위해 전문직들이나 과학자, 예술인, 유명 스포츠인 같은 분들에게 유용한 NIW, EB-1 비자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기자 이민 비자인 EB-1은 과학이나 예술, 교육, 스포츠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갖춘 인재를 위한 비자입니다.   그런데 이 '뛰어난 인재'를 위한 비자의 장점으로는 무엇보다 이민 수속 진행 기간이 가족 초청이나 취업, 직간접 투자 등으로 이뤄지는 다른 비자보다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미국의 영주권을 얻는데 적용되는 '전문가들을 위한 이민 비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 비자는 전문직이거나 과학, 교육, 스포츠 등에서 '걸출한 능력'을 가진 외국인 인재를 미국에 영입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먼저 EB-1비자의 경우 특출한 역량을 갖춘 이민자를 위한 유형이 있는데, 세 가지의 카테고리가 존재합니다. 첫째는 외국인 과학자, 예술가, 교육자, 비즈니스나 스포츠 분야에서 높은 성취를 한 개인에게 지원되는 EB-1A 카테고리입니다.   두 번째는 EB-1B로 학문적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가 있는 교수, 연구원, 과학자 등을 위한 카테고리입니다. 이 카테고리에서는 신청자가 해당 분야에서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전문성이나 독립적인 성과를 입증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기업의 임원이나 간부들을 위한 EB-1C 카테고리입니다. EB-1의 경우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어서 증빙서류로 추천서, 학위증서, 자격증, 수상 경력, 국내외 미디어에 기고나 출연 등 그 뛰어난 역량을 증빙하는 문서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출하는 증빙자료의 경우 NIW와 큰 차이는 없으나, NIW 보다 높은 수준의 역량을 요구하기에 세계적인 대회에서의 수상 경력, 높은 논문 인용 등 뛰어난 역량을 증빙하는 증빙 자료가 있으신 분들이 신청하는 카테고리임에는 분명합니다.   ▶문의:(82)2-563-5638 김민경 미국 변호사이민/비자 비자 이민 비자 이들 비자 과학자 예술인

2023-09-13

EB-1 비자는 어떤 사람들을 위한 것인가 [ASK미국 이민/비자-김민경 미국 변호사]

▶문= EB-1 (Employment-Based Immigration: First Preference) 은 어떤 사람들이 진행하나요?     ▶답= 최근 들어 미국 영주권을 받기 위해 전문직들이나 과학자, 예술인, 유명 스포츠인 같은 분들에게 유용한 NIW, EB-1 비자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기자 이민 비자인 EB-1은 과학이나 예술, 교육, 스포츠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갖춘 인재를 위한 비자입니다.   그런데 이 '뛰어난 인재'를 위한 비자의 장점으로는 무엇보다 이민 수속 진행 기간이 가족 초청이나 취업, 직간접 투자 등으로 이뤄지는 다른 비자보다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미국의 영주권을 얻는 데 적용되는 '전문가들을 위한 이민 비자'라는 게 특징이다. 이들 비자는 전문직이거나 과학, 교육, 스포츠 등에서 '걸출한 능력'을 가진 외국인 인재를 미국에 영입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먼저 EB-1비자의 경우 특출한 역량을 갖춘 이민자를 위한 유형이 있는데, 세 가지의 카테고리가 존재한다. 첫째는 외국인 과학자, 예술가, 교육자, 비즈니스나 스포츠 분야에서 높은 성취를 한 개인에게 지원되는 EB-1A 카테고리입니다. 두 번째는 EB-1B로 학문적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가 있는 교수, 연구원, 과학자 등을 위한 카테고리입니다. 이 카테고리에서는 신청자가 해당 분야에서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전문성이나 독립적인 성과를 입증해야 한다. 세 번째는 글로벌기업의 임원이나 간부들을 위한 EB-1C 카테고리입니다.   EB-1의 경우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어서 증빙서류로 추천서, 학위증서, 자격증, 수상 경력, 국내외 미디어에 기고나 출연 등 그 뛰어난 역량 (Extraordinary Ability) 을 증빙하는 문서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출하는 증빙자료의 경우 NIW와 큰 차이는 없으나, NIW 보다 높은 수준의 역량을 요구하기에 세계적인 대회에서의 수상 경력, 높은 논문 인용 등 뛰어난 역량을 증빙하는 증빙 자료가 있으신 분들이 신청하는 카테고리임에는 분명합니다.     ▶문의: (82) 2-563-5638미국 김민경 이민 비자 김민경 변호사 이들 비자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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